임보/입양안내

천사들의 보금자리 입양절차

천사들의 보금자리 입양규정 

  • 1 보호소 내의 모든 아이들은 입양이 가능하나 입양 시 입양하고자 하는 아이의 대모 또는 대부의 동의를 받아야 하며 입양규정의 요건이 충족되었을지라도 모든 입양의 최종결정권은 보호소의 총책임자 (송재섭 보호소장)에게 있습니다
  • 2 입양하고자 하는 아이와의 정서적인 교감을 위해 최소 5회 이상의 봉사를 하셔야 합니다. 이는 성견인 아이의 성격과 습관 특이점들을 입양자와 아이의 충분한 교감을 통해 인지하고 입양 이후에 발생할 수 있는 여러 문제점들을 미리 방지하기 위함입니다.
  • 3 입양 시 15만원의 비용이 발생합니다. (책임비와 보호소 아이들의 후원금으로 사용됩니다)
  • 4 입양 전 임시보호(이하 임보)를 통해 아이의 적응상황을 파악하여야 합니다.
  • 5 임보기간을 최대 3개월로 제한합니다. 모든 임보는 입양을 전제로 합니다. (단, 아픈 아이들의 임보는 제외됩니다) 
  • 6 임보&입양일기를 천사들의 보금자리 카페에 월 1~2회 작성해주셔야 합니다.
  • 7 입양하고자 하는 아이의 견종과 크기에 따라 입양자의 주거환경이 중요합니다. 특히 대형견 아이의 경우 (다세대 빌라, 원룸, 아파트 등) 아이가 생활하게 될 환경이 적합     한지 판단한 후 입양 진행이 이루어집니다. 
  • 8 입양 진행 시 가족 구성원을 포함한 실제 동거인의 서명을 받아야 합니다.
  • 9 입양 후 즉시 반려동물등록(내장칩)을 하여야 합니다. 아이를 잃어버렸을 시 아이를 찾기 위해 발생 되는 모든 비용을 지불해야 하며 다시 찾기 위한 노력에 최선을 다하며 적극 협조하여야 합니다
  • 10 입양 후 입양자가 아이를 돌볼 여건과 환경이 적합하지 않다고 판단되면 입양담당자의 가정방문을 통해 아이의 상황을 파악한 후 환경이 개선되어지지 않을시 입양이 취소 될 수 있습니다.
  • 11 입양 후 개인적인 사유로 아이를 돌볼 여력이 되지 않는다면 다시 아이를 보호소로 데려 와야 합니다. 보호소장의 동의 없이 입양자를 제외한 가족구성원 또는 제3자에게 아이를 보내는 것을 절대 금지하며 이를 어길 시 법적 책임(민형사상의 처벌) 및 카페 규정에 따른 처벌 (강제탈퇴 등)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새 가족을 찾은 아이들